[단독] 尹, 특검 소환 조사 앞두고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민준 기자 2025. 7.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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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오후 2시 예정된 내란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 측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구치소 측에서 특검으로 불출석사유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사유서 내지 (소환 조사 관련) 의사를 전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팀 소환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직권남용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잔여 수사 및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병을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아니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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