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패륜랜드’ 현수막 건 유적보호단체들 나란히 손해배상금 물게됐다

이은영 2025. 7.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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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패륜랜드'라고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11일 레고랜드 코리아가 각기 다른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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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판단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패륜랜드’라고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들이 나란히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11일 레고랜드 코리아가 각기 다른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레고랜드 개장 무렵인 2022년부터 진입도로와 주차장, 인근 도로 부지 등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유적 파괴한 레고랜드는 안 간다’,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패륜랜드’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레고랜드 근처에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라는 유인물을 이용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레고랜드가 개장한 지 서너 달 만에 (입장객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다. 초등학교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숫자를 채우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패륜을 가르치고 있다. 나라 망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현수막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 개진과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자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관해서도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욕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가 유적, 조상묘소를 파괴 또는 훼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레고랜드를 ‘패륜랜드’로 지칭하거나 레고랜드에서 놀면 ‘얼이 빠진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3명이 공동으로 레고랜드 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인물 배부와 유튜브 영상 게시까지 한 A씨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이들의 주장을 기사화함으로써 레고랜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B씨에게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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