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 가능성 솔솔… 법안 발의

윤예원 기자 2025. 7.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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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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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뉴스1

오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한때는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 중인 제헌회관을 국민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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