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건희 집사도 분명한 특검 대상…신속한 수사 촉구"
손기준 기자 2025. 7.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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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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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김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 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노동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본인들이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과 한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개위가 규제 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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