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리려다 성장주 꺾일라”…주주 환원의 숨은 과제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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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배당 확대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반면 연구개발(R&D) 등 투자가 절실한 차기 기술 기업은 배당 성향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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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과 정부는 이제 주주 환원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mk/20250711110335948udil.jpg)
배당 많은 상장사에 투자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쥐고만 있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만성적인 ‘짠물’ 배당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정책 설계는 보다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배당 확대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급격한 변화는 거꾸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주주 환원 로드맵을 세워 목표는 명확히 하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완만히 다듬어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세제 혜택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배당금에 14~25%의 낮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엔 숨은 함정이 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성장 과정을 거쳐 이미 완숙 단계에 접어든 상장사들이 많다. 금융주나 통신주, 전력·가스주가 대표적이다.
반면 연구개발(R&D) 등 투자가 절실한 차기 기술 기업은 배당 성향이 높지 않다. 아직은 현금을 아껴 성장에 베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 기준을 경직적으로 잘라 혜택을 준다면 성장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끌어오지 못할 공산이 있다. 이는 전체 증시에도 독이 된다.
세제 혜택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배당 성향 기준을 세분화해 성장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 틀을 짤 필요가 있다.
자사주 소각도 거칠게 밀어붙일게 아니다. 상장사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실상 자사주 밖에 없는 상태에서 단기 소각을 강제하면 역효과가 커질 우려가 크다.
소각 계획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보다 합리적이다.
[김정환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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