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친 차량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낸 20대 입건
김태원 기자 2025. 7.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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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남자친구의 차량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2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가 없는 여성은 어젯밤(10일) 10시쯤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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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서울 금천경찰서는 남자친구의 차량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2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가 없는 여성은 어젯밤(10일) 10시쯤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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