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민주당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김병기 “법 해석 차이로 수사 차질 없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의혹을 인지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특검법 개정 사항을 묻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원론적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상황종합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의 최종 배후”라며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 구속은 사법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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