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李대통령 발언…경찰 불송치 결정 [세상&]

이용경 2025. 7.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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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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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몸조심 발언’ 고발 8건 불송치 종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당시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던진 ‘몸조심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여서, 비어있는 일부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정치권 이슈로 불거진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하고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형사 고발·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외에도 개인, 보수단체들도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는 각각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병합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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