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2C 플랫폼 분쟁 때 제3자에 정보 제공 제도화 추진

여동준 기자 2025. 7. 11.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중고나라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확인한 정보를 법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인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소비자 아닌 법원 등에 제공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고 사생활도 보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중고나라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확인한 정보를 법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인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소비자들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방향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부처 내부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