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조국 포함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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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N 취재결과 법무부는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주 초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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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N 취재결과 법무부는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주 초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가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 사면에서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복권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안을 심의·의결해 재가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5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받았지만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협박"이라고 공세를 높이는 만큼 사면 결정을 둘러싸고 거센 논의가 예상됩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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