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집사게이트, 대통령실 알고도 묵인? 김 씨, 김건희 숙제도 대신한 고마운 동생"
- ‘집사’ 김 씨, 김건희 숙제도 대신해준 ‘고마운 동생’
- 도촌동 잔고증명 위조·요양병원 매입까지 깊숙이 관여
- 부실한 IMS에 184억 투자…“김건희 없인 불가능”
- 카카오·효성·키움 등 투자사, 모두 사법 리스크 안고 있었어
- 한국증권금융, 정부 입김 센 준공기업…50억 투자도 의문
- 184억 중 100억은 자회사로…‘집사’ 김 씨는 46억 엑시트
- 자회사 손실 처리 후 폐업·합병…“비정상 자금 흐름”
- 4월 출국, 윤석열 파면 직후…“사업보다 도피 가능성”
- 대통령실도 사전 인지…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 작성 의혹
- 카카오모빌리티 “대통령실 조사받았다” 뉴스타파 확인
-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셈”
- 김건희, 자회사 등기이사 이름 올려…“초기부터 사업 관여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인보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본격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권력형 비리 사건에 쓰는 용어인데 이 사건 자체가 게이트라는 표현이 딱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심인보 > 아직 그 부분은 확실히 규명이 되지는 않았죠. 현재까지 나온 것은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불리는 최측근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챙긴 경제적 이득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라는 어떤 거대한 배경이 없었다면 이 대기업들이 부실한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지금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인물, 뉴스타파는 그냥 김 모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언론은 실명 보도하던데 왜 김 모 씨를 익명으로 보도 하세요?
◎ 심인보 > 저희가 생각하는 언론윤리 기준에서는 이분이 공인이 아니고 일단요. 그리고 이분의 혐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존중해서 김 모 씨로 하겠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인물입니까?
◎ 심인보 > 김 씨는 나이는 1977년생이고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첫 경력이 금융회사에서 시작한 엘리트죠. 일종의 금융 엘리트인데. 이분이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김건희 씨를 만나게 돼요.
◎ 진행자 > 같이 다녔다는 거죠.
◎ 심인보 > 동기 동문이고 거기에 신안저축은행의 박순석 회장의 차남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이 대학원에서 굉장히 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특히 김 씨와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가 1972년생이니까 5살 차이가 나잖아요. 5살 차이가 나는데 서로 누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김건희 씨의 숙제를 이분이 대신 해주기도 하고 조별 과제가 있으면 꼭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김건희 씨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 고마운 동생이잖아요.
◎ 진행자 > 숙제 대신 해줬으면 고맙죠. 근데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하고도 연결이 되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은순 씨랑 연결이 되는데 본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를 갖다가 최은순 씨를 소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 씨가 하던 일이 신안저축은행이랑 같은 건물에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금융회사를 했거든요. 주로 하던 일이 대출 중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시기에 바로 최은순 씨가 성남 도촌동 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잔고증명서 얘기 나오는 거죠.
◎ 심인보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잔고증명서 사건이 복잡하게 안 풀리면서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가 필요해졌고 그 부탁을 김 씨한테 한 거죠. 김 씨가 평소에도 신안저축은행의 대출 건을 많이 다루는 사람이니까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 양식 같은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 위조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도촌동 땅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필지를 쪼갤 필요가 있었어요. 그 필지를 쪼개는 작업도 이분이 해주고, 또 최은순 씨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지 않고 어떤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그 법인 대표는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 사람이 소개를 해 준 거죠. 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주요양병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병원 건물을 같이 보러 다니고 최은순 씨랑, 심지어 병원에 들어가는 엑스레이 장비 이것도 이 사람이 사러 다녀요.
◎ 진행자 > 그래서 집사라는 어떤 별칭이.
◎ 심인보 > 그래서 집사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느끼는 거고, 또 김건희 씨와는 코바나컨텐츠 감사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분이 운영하던 회사가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많은 협찬을 또 하죠.
◎ 진행자 > 모든 것의 시작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김건희 씨와의 만남,
◎ 심인보 > 인연이 있었던 거죠, 2010년.
◎ 진행자 > 이게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혹의 핵심은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 그 전신이 비마이카하는 렌터카 업체, 여기에 184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가 있었다, 대기업들한테. 이게 의혹의 핵심인 거잖아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84억 원을 예를 들어서 전도유망하고 사업성이 있고 이러면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었다.
◎ 심인보 > 일단은 투자를 받을 당시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진행자 > 부채가 훨씬 더 많았다고.
◎ 심인보 > 부채가 1천억 원이 넘는 상태고, 이 회사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투자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흑자를 낸 적은 한 두 번밖에 없었고 흑자액도 기껏해야 몇 십억 정도의 수준, 나머지 해에는 어마어마한 적자, 해마다 수백억의 적자가 나오는 그런 회사고 그래서 처음에는 벤처기업이니까 어차피 벤처기업들은 예를 들어 사업 초창기에는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상화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흑자 전환이 계속 안 됐고, 결국은 투자금으로 연명하는 회사가 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추가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 진행자 > 문 닫아야 되는.
◎ 심인보 > 예,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의 회사였던 것이고요.
◎ 진행자 > 일단 회사 설립 과정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본금이 꽤 되던데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회사를 설립했대요?
◎ 심인보 >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회사 설립할 때 김건희 집사 김 씨가 첫 직장이 금융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조 모 씨라는 사람이 대표가 됐습니다.
◎ 진행자 > 대표는 그 사람이 하고.
◎ 심인보 > 네, 대표는 그 사람이었고. 근데 김 씨가 이 회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렌터카 회사를 만들었을 때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낸 사람은 조 대표가 아니라 김 씨였던 거예요. 김 씨가 그 회사에 찾아갔더니 권오수 대표가 김건희랑 친한 동생이다. 잘 도와줘라.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또 중간에 다리 놔줬다.
◎ 심인보 >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았고 이것은 2022년 대선 전에 첫 보도를 했는데 일종의 삼각 거래가 아니냐. 김 씨는 김건희 집안의 일을 도와주고 김건희 씨는 김 씨를 통해서 비마이카를 도와주고 비마이카는 김 씨한테 경제적 이득을 줬단 말이죠.
◎ 진행자 > 좋게 표현해서 상부상조.
◎ 심인보 > 예, 일종의 삼각 거래인데 그런 거래가 아니라면 이 엘리트가 김건희 집안의 일을 휘말려서 결국 본인도 유죄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본 거죠.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은 없다면.
◎ 진행자 >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했던 회사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허투루 투자할 회사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투자의 배경이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의혹의.
◎ 심인보 > 이런 회사들이 보통 투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거든요. 보통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여러 번 거치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고 회사에 따라서는 주주들의 결의까지,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대체 왜 이 회사에 투자했을까라는 건데 일단 공통점들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의 추측이지만 당시에 정권과 연관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정권에 잘 보여야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면.
◎ 심인보 > 예를 들어서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분식회계 건이 불거지고 있었어요. 금감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를 쭉 들여다보면서 분식회계를 발견한 시기와 겹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 진행자 > 철퇴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리고 HS효성 같은 경우에는 35억 원을 투자했는데 뉴스타파랑 사실 연관된 얘기인데 그즈음에 HS효성의 조현상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조현상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뉴스타파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 심인보 > 약간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취재하면서 당연히 HS효성에도 질의서를 넣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현상 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폭로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IMS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포괄적으로 보면 사법적 방탄이 필요했던 회사들이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는 금융회사도 있잖아요.
◎ 심인보 >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 진행자 > 마찬가지네요.
◎ 심인보 > 그 시기가 있었는데 키움증권의 김익래 회장이 이 사건에 굉장히 깊숙이 연관이 돼서 당시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저희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시기상으로 보면.
◎ 진행자 > 그건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권력의 힘이 절실했던, 속칭 백이 필요했던.
◎ 심인보 > 어떤 현안을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 정권에 보험성으로라도 줄을 댈 필요가 있었던 기업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인 거죠.
◎ 진행자 > 투자처 중에 또 한 곳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 심인보 > 예,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는 왜 그랬어요?
◎ 심인보 > 여기는 일종의 준공기업 같은 곳입니다. 증권사에 맡겨진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는 곳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민간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준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경영진은 정부에서 꽂는 거예요. 주로 저희가 흔히 모피아라고 부르는 기재부 전직 관료들이 여기를 많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50억 원을 넣습니다.
◎ 진행자 > 거기는 경영논리가 아니라 뭔가 뒷배에 의한 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줘라 하면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 진행자 >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 심인보 > 그게 아니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진행자 > 그게 한 축이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해서 투자금 184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쓰였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 92억이 외부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됐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 회사서 사라진 92억 김건희 비자금 빼돌렸나’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외부 용역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92억이 빠져나간 게 의문스럽다, 이 취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인보 > 이 방송을 회계사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도 많이 들으실텐데 IMS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공개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184억 받은 그 돈을 용역비로 썼는지 아니면 저희가 제기하는 그 의혹은 이 중에 한 100억 원가량이 자회사로 가요. IMS모빌리티 자회사로 가는데 바로 그 해에 자회사에서 이것을 손실처리를 합니다.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하고 그 해에 자회사들은 폐업이 되고 합병이 돼요. 본 회사랑. 자회사에서 돈이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오늘 중앙일보가 쓴 것처럼 갑자기 외주 용역비가 늘어서 돈이 증발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회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돈의 흐름이 매우 이상하다. 그러나 이 돈이 그 돈인지 저희가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 진행자 > 진짜 이건 강제수사권이 발동이 돼야만 규명이 되는 거죠.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되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언론사 입장에서 계좌 추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 심인보 > 네, 저희는 공개된 자료로 지금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김 모 씨, 4월에 해외로 나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도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심인보 > 시점이 되게 공교롭죠. 사실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고
◎ 진행자 > 파면 결정이 4월 4일이었으니까.
◎ 심인보 > 저희가 이 건을 연초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저희가 취재한다는 사실이 본인에게 알려졌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김 씨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는 가족들은 있었어요. 저희가 아내분은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회사의 대주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의 일종에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만나러 갔는데 본인이 먼저 4월 달에 베트남으로 나가고 가족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쯤 출국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 진행자 > 가족도 출국했어요?
◎ 심인보 > 가족도 출국했습니다.
◎ 진행자 > 2주 전에?
◎ 심인보 > 예.
◎ 진행자 > 사업차 나갔다면 김 모 씨가 나간 게 석 달이 됐다라는 거니까.
◎ 심인보 > 그렇죠. 4월에 나갔으니까요.
◎ 진행자 > 거기서 지사 차려서 눌러앉을 생각이 아니라면 사업차라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심인보 > 이분이 사실 사업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가보니까 제주국제학교에 조성된 단지가 있어요. 국제학교가 모여 있잖아요. 제주도 에듀시티라고 하는데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학비가 한 아이당 1년에 1억에서 1.5억 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통은 아빠들은 전문직이어서 서울이나 어디 있고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주로 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김 씨는 제주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니까 특정한 특별한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로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렇네요.
◎ 심인보 > 주말 부부나 기러기가 아니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차 나갔다라는 해명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도피성 출국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씨의 지인이 전하길 특검이 부르면 온다,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인보 > 일단은 특검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해외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 오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본인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김 모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를 그때 용산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알고 있었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심인보 > 예,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초기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던 분으로부터. 근데 그분이 직접 제보를 한 건 아니고 한 단계를 거쳐서 제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김 모 씨에 대해서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굉장히 주목을 했다. 왜냐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따로 없었으니까 가족에 대한 측근 관리까지 담당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 건에 관해서, 특히 IMS모빌리티에 184억을 대기업들이 투자한 건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는데
◎ 진행자 >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 심인보 > 예, 저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제보 하나 받았다고 기사를 쓸 수는 없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시원 전 검사였거든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했던. 이시원 검사한테 연락을 해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저희는 제보가 아깝지만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진행자 > 근데 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 심인보 >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총선 직전이라고 합니다. 2024년 총선.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조사를 했고, 2024년 총선이 4월이었으니까 4월 총선 전에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총선 민심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묻어뒀다?
◎ 심인보 > 그래서 유야무야됐다라는 게 저희에게 전해진 제보였는데 그게 여러 경로로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투자한 회사들한테 물어봤죠. 너희 혹시 대통령실로부터 조사 받은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쪽에서 ‘저희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인된 거죠.
◎ 진행자 > 최소한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걸 예의주시했고 내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 얘기는 되는 거잖아요.
◎ 심인보 >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묻혀버렸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묻혀버렸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파헤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 심인보 > 놀라운 일입니다.
◎ 진행자 > 기각사유가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수사 대상에 이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인보 > 저는 되게 놀랐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안에. 그중에 저희가 12호라고 부르는 조항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시에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이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아마도 법원은 김건희랑 직접 연결된 건 아직 안 나왔잖아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니, 그걸 밝히라고 수사하는 거고.
◎ 심인보 > 제 말에 그 말입니다.
◎ 진행자 > 그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 심인보 > 그러니까요. 이건 압수수색을 해봐야 그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 진행자 > 뭔가 뒤바뀐 거잖아요. 선후가.
◎ 심인보 > 그래서 제가 어제 특검 관계자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본인들이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알고 거의 100명 정도의 수사관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대요.
◎ 진행자 > 100명 정도를.
◎ 심인보 > 예, 왜냐하면 곳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영장이 기각돼서 굉장히 자기들도 놀랐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사 관할도 애매하고 권력 때문에 눌려서 못했던 수사를 너희 특검이 다 시원하게 밝혀라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그런 입법 취지에 굉장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해도 뭔가 건질까 말까 한데 기각된 건 다 알려져버렸으면.
◎ 심인보 > 그렇죠. 증거인멸의 시간이죠. 이제.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쪽에서는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다 치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심인보 >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심인보 >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비단 지금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 가운데 이것만 기각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검 수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 심인보 > 예.
◎ 진행자 > 그럼 기각된 게 다른 건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심인보 >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 측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다시 한다고 합니까?
◎ 심인보 > 당연히 다시 해야겠죠.
◎ 진행자 > 근데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일단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심인보 >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수사의 절차상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신문을 하려면 뭘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과 반하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근데 우려스러운 게 물론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겠다, 인터폴과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터폴 협조를 통해서 검거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나 안 가 해서 그 나라에 소송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신병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 심인보 > 그건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가족 중에 자녀 한 명은 지금 아직 한국에 남아 있거든요.
◎ 진행자 > 제주도 그 학교 다닌다고요?
◎ 심인보 > 네.
◎ 진행자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김건희 씨는 이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를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 말고 본인이 뭔가 직을 걸쳤다든지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심인보 > 김건희 씨가 이 회사 초창기에 이 회사에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BM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뭘 한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둔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무 회사나 내 이름을 등기이사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초창기부터 뭔가 연관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인 거죠.
◎ 진행자 > 이재에 상당히 밝았고 상당히 추구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온갖 의혹을 종합을 하면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 심인보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IMS 모빌리티가 그렇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집사 김 씨가 46억 원을 챙겼지 않습니까? 엑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김건희 씨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걸 그냥 가만히 뒀을까. 그래 너 46억 원 다 니 돈 해라고 했을까라는 의심은 들어요.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얘기는 숙제를 대신해 준 보답 치고는 너무 크지 않느냐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특검이 밝혀야 되는데 특검 수사를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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