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친 차량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낸 20대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7.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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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볼라드(길말뚝)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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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음주 사고 현장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볼라드(길말뚝)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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