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주먹 휘두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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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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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 B 씨(26)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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