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재개발(8천800세대↑) 성남 상대원3구역 ‘속도’

김순기 2025. 7.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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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이 이뤄지는 ‘성남 상대원3구역’ 위치도. /성남시 제공

45만470㎡ 부지
주민대표회의 승인 완료
12월 성남시·LH 시행협약 예정

전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 상대원3구역’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문제로 1년이 지체됐지만, 최근 주민대표회의가 승인됐고 올해 말에는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사업시행 협약이 예고되는 등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성남시·주민대표회의·LH 등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 부지에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다.

당초 용적률 265%에 공동주택 8천792가구로 구역 지정이 됐지만 추가로 10~20%가량 용적률이 상향될 예정이어서 가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대원3구역은 지난 2021년 6월 정비구역 지정용역·2022년 8월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두 번이나 ‘부동의’를 받으면서 타 구역에 비해 1년이 지체됐다가 지난해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에는 2개월여 만에 주민대표회의(위원장·이명순)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도 개소했다.

성남시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도입했고, 상대원3구역은 타 구역처럼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대원3구역의 다음 절차는 LH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다. LH 측은 “준정부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금과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에는 예타 완료 및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등 본격적인 재개발로 나아가게 된다.

상대원3구역은 신흥1·수진1구역 등에 비해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건축제한)에서 자유롭고 인근에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위치해 있는 데다 교통 인프라도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주민대표회의 이명순 위원장은 “교육영향평가 문제로 지체됐지만, 향후 사업 과정은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LH와 별도의 협약을 해야 하는데, 다른 구역은 시와 LH가 협약을 맺은 다음 해왔고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LH와 시가 협약을 맺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해나가는 등 늦은 만큼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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