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ESTA 신청 대행사이트 피해 급증…"'.gov' 확인하세요"

조민정 2025. 7.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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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자여행허가(ETA·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행 사이트 웹페이지에 '정부와 제휴를 맺지 있지 않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공식사이트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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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자여행허가(ETA·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ETA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ESTA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32건, 영국 4건, 캐나다 1건, 호주 1건이었다.

상담 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TA', 'ESTA' 등을 검색한 결과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한 것으로, 이들 사이트는 주소에 'ESTA' 'ETA' 'VISA' 등의 단어나 영문 국가명이 포함돼있고 구성과 로고가 공식사이트와 유사했다.

소비자 피해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 ESTA 공식 사이트 가격이 21달러인데 이들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를 청구했다. 7달러(CAD)가 공식 가격인 캐나다 ETA는 18배에 달하는 95달러(USD)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38건 중 6건은 전자여행허가가 아예 발급되지 않았고,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돼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행 사이트 웹페이지에 '정부와 제휴를 맺지 있지 않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공식사이트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TA·ESTA 수수료는 국가별로 약 7천∼2만8천원 수준으로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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