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알고 보니 AI 챗봇...데이팅 앱 신종 범죄 급증

김국 PD 2025. 7.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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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사건수첩방송다시듣기 ▶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데이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건전한 만남을 추구해야 할 데이팅 앱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범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 이승기 :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팅 앱을 통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즉 현재진행형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통계 자료에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팅 앱 범죄라는 명칭으로 분류된 통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데이팅 앱이 범죄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적극 악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팅 앱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용도로 악용되면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걸 단일 통계로 담기가 어려운 겁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나열해 보면, 대표적으로 로맨스 스캠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행,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까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데이팅 앱이 범죄자들의 사냥터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 바로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속일 수 있는 익명성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성을 만난다고 하면, 주변에서 찾거나, 그게 아니면 친한 지인에게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많이 이뤄졌습니다. 아날로그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직업같이 간단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리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때 문제가 상대방에 대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름이나 나이, 직업에 심지어 성별까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가 전달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상대를 판단하다 보니, 쉽게 상대에게 호감을 갖거나 신뢰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 이도형 : 데이팅 앱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게 쉽고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커진 거네요.

◇ 이승기 : 예.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범죄에 노출되는 수준도 커진 겁니다. 예전의 아날로그식일 때는 절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던 사람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데이팅 앱이 갖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이런 범행들을 가능케 하는 건데요. 그 시작점은 신원 확인 절차가 없거나, 이를 허술하게 하는 어플 이용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해 가짜 회원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그 '시작점'인 가짜 회원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짜 회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이승기 :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팅 앱은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일부는 번호 인증 없이 SNS 연동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본인의 프로필을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고, 심지어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이미지, 연예인 사진, AI 합성 이미지 등을 이용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최근 벌어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던 남성이 미국계 대기업 간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50대 남성이었고, 사진은 SNS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짜 계정을 단순히 개인이 아닌 범죄조직에서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동남아에 대규모 콜센터 조직을 꾸린 후, 데이팅 앱에서 허위 계정을 다수 생성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접근해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 몸캠 피싱을 벌이는 범행이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인데, 문제는 신분증 인증조차 없는 플랫폼에서는 이런 계정을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 이도형 : 플랫폼 회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플랫폼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이승기 : 많은 플랫폼이 '신고 버튼', '차단 기능'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용자가 신고를 해도 대부분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정도로 판단하거나,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만 하고 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사용된 계정인 게 밝혀져서 이를 삭제 처리한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게, 보통 데이팅 앱에서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조직의 경우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IP 주소를 수시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우회해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또다시 데이팅 앱에 가입해서 활동한다고 해도, 그때는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 이도형 : 법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로 돼 있지 않은 거죠?

◇ 이승기 : 예. 데이팅 앱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때, 신원 확인을 강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회사 측에 그 피해를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비스 약관을 통한 자율 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 결국범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일부 데이팅 앱에서는 회원 가입 시 서류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적어지지 않나요?

◇ 이승기 :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신원 확인을 한다고 해서 직접 가족관계나 직업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회원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인데요. 이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버리면, 이걸 일일이 검증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유부녀였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사례를 종종 접하지 않나요.

◇ 이승기 :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남편 또는 부인이 몰래 데이팅 앱에 가입해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관련 대화 내역이나 결제 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가 솔직하게 데이팅 앱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막상 그 앱에 가보면,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광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그대로 믿고 처리하다 보니 허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가 문제 삼아도, 우리는 상대가 위조한 서류를 낼 줄 몰랐다, 위조 여부까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꼼꼼히 거친다면서 회원을 끌어모으다 보니, 그런 절차가 없는 어플에 비하면 회원 수가 많습니다. 결국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잠재적 피해자들이 많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결국 신원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이를 100%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언제든 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이도형 : 참 문제가 많네요.

◇ 이승기 : 아무래도 데이팅 앱들도 결국 수익을 위한 건데, 그러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회원들의 신원은 보장되지만 회원 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낮아지니까 신원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심지어 데이팅 앱 회사에서 내부 직원들이 회원인 것처럼 속여서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가짜 회원이 알고 보니 데이팅 앱 직원이었다는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보통 데이팅 앱의 경우 여성 회원 수가 많아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어플 순위도 올라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 정도로 남성 회원 수가 월등히 많고 여성은 소수인데요. 특히 회원 가입은 무료지만, 상대의 프로필을 보거나 대화 신청을 하는 건 다 유료입니다.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서 결제해야 하는데, 주로 남성들이 여기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미 언론에서는 상호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요.  데이팅 앱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여성 아이디 수십 개를 부여한 후, 이들로 하여금 여성인 척 남성 회원들에게 하트를 보내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 결제를 계속 유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을 가져다가 쓰기도 했고요.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발각해서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는데요. 그중 한 업체는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이 23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를 입은 남성 회원 수가 무려 2천200명이었다고 합니다.

◆ 이도형 : 이 정도면 거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가짜 회원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수익을 올렸다는 건, 단순한 기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로도 보이는데,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기 : 예. 무엇보다 회원 가입 시 인증 절차를 의무화해 가짜 회원이 나올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 가짜 회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회사 역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이도형 :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기술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허술한 시스템 속에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데이팅 앱을 매개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후 성폭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몸캠 피싱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팅 앱상에서 화상 채팅을 하면서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 회원에게 알몸이나 신체 일부를 서로 보여주자고 제안합니다. 그 말에 넘어가 몸을 보여주면, 그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SNS나 채팅방에서 이뤄졌던 이 몸캠 피싱이 이제는 데이팅 앱까지 침투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 몸캠 피싱까지 데이팅 앱에 침투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 이승기 :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성병에 걸린 사람이 데이팅 앱으로 이성을 만나 성병을 유포시킨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에 이미 데이팅 앱을 성병이 확산되는 경로라고 경고한 적이 있고요. 2023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성병 매독에 걸린 환자가 10년 만에 12배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때 현지 언론이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게 바로 데이팅 앱의 보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팅 앱은 검증되지 않는 상대방을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 위험이 범죄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리고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팅 앱 자체가 이성을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 상대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의 특성상 언제든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도형 : 데이팅 앱을 통한 대표적 범죄라고 하면, 역시 '로맨스 스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아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소위 유사 연애 감정을 갖게 만든 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뜯어가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로맨스 스캠이 실제 만나지는 않은 채, 오직 영상통화와 채팅만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데이팅 앱을 통한 로맨스 스캠은 실제로 만난다는 점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대화를 나눈 그 사람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트까지 하니까,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돈을 건네주고 연락이 끊긴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지만, 그때는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피해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 이도형 : 이쯤 되면 단순히 데이팅 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과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범죄자들이야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만, 플랫폼 회사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 이승기 : 현재로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플랫폼 대부분은 서비스 약관에 "이용자 간 발생하는 민·형사적 문제는 회사 책임이 아니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광고 플랫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약구조입니다. 아마 회원 가입할 때 서비스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체크를 해 버리면 다 읽고 동의한 걸로 간주되니까, 약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 '가짜 계정'을 방치한 데 따른 책임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가짜 계정인지 몰랐고, 이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는 책임을 피하고 있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쯤 되면 입법적 정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승기 : 데이팅 앱을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수준입니다. 즉,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 처벌에 맞춰져 있다 보니,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없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데이팅 앱이 사기·스토킹·강간 등 각종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확인 의무화, 안전 고지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도형 :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승기 : 우선 플랫폼 측에서는 '신원 인증'을 선택 사항이 아닌 기본 탑재 기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증하지 않은 계정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노출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어플 내에 AI기반의 위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적 메시지나 금전 요청같은 특정 키워드뿐 아니라, 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의심되는 대화의 흐름을 자동 탐지해 이용자에게 경고하고, 이를 반복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 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해서, 범죄 발생 시에는 그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가능토록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플랫폼이 직접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갖도록 법령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요. 데이팅 앱 사용자에게 경고 문구나 사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금융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처럼 안전 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겁닏다.

◆ 이도형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설렘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법과 사회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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