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71억 부과…전년比 25억원↑

구진욱 기자 2025. 7.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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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7억 원에 비해 2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무인 공과금 기기나 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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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31일까지…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중구청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7억 원에 비해 25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다. 이 가운데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무인 공과금 기기나 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모바일 앱(STAX), ARS(1599-3900)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구청 재산세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 외국인을 위한 6개 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병행 표기 안내 리플릿도 새롭게 제작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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