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피해? 은행이 전액 배상"…보이스피싱 '특단 대책' 나온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무과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액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계좌 뿐 아니라 사기범 계좌도 신고 즉시 실시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정보,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결합해 AI(인공지능)가 피해자 신고보다 먼저 지급 정지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민생침해 국정 과제로 떠오르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예방책과 함께 사후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후 구제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피해에 대해선 무과실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따라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의 보상을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1000만원 이하가 무과실 배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자율배상을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후 5대 은행의 배상 건수는 단 10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페어펀드'(공정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출연한 기금 등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자동으로 사기범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지급정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보이스피싱 정보와 통신3사가 보유한 악성앱·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결합해 AI 기반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새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이 중대한 민생침해 문제로 대두돼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통신사, 경찰청 등에 뿔뿔이 흩어진 보이스피싱 정보를 금융보안원에 집중해 AI(인공지능)이 직접 피해 의심 사례를 실시간 잡아내면 피해규모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액 1조원대 예상되는데, 자율배상 금액 고작 1.5억원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3116억원에 달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5438억원, 447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2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8545억원으로 다시 사상최대로 늘었다. 피해 건수도 2만건을 넘었다.
올해 1분기 피해 건수는 5878건, 건당 피해액은 5301만원으로 불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경찰청 등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음에도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비판이 나왔다.
사후적인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자율배상'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5대 은행의 총 배상금액은 1억5500만원(10건)에 불과하다. 악성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가 금융사고를 벌인 경우 배상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본인이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전달하는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자사 고객에게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 보험은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도 보상을 하는데 보상 한도가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에 그친다. 가입 실적은 5400건이다. 그나마 다른 은행은 이같은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사후구제보다 사전 예방 중요"..사기범의 자금 인출 전 실시간 지급정지 추진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1000만원 이하 등 일정 피해금액에 대해선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전액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과징금을 물린다.
피해자가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는 이런 배상을 못 받는다.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 하면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내에서 환급 받는데 금액이 미미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막거나 사전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등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통신사,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정보를 금융보안원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별로 흩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정보와 통신 3사와 경찰이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집중하고 이를 AI가 학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잡아내기 위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할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지급정지를 할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통신 정보까지 학습한 AI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잡아내 신고 없이 지급정지하면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나 통신사 정보 등은 개인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할 수 없는 만큼 정보 집중을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관급법(특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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