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만 내고 입주하세요…적금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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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목돈 없이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인식이 공유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일명 ‘적금 주택’으로 돈을 나눠 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 가격 일부(10~25%)만 내고 지분으로 얻어 입주한 다음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있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말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광명학온지구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지구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나옵니다.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예방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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