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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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으나 최임위는 회의를 이어갔고,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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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경영계 “쉽지 않은 결정”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월 환산액 215만6880원…6만610원 올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 중간 수준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30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70원이었다. 8차 수정안까지 거치며 720원까지 격차를 줄였으나 이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시급 1만210원(1.4%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제시한 것이다.
노사는 9차 수정안을 통해 220원까지, 10차 수정안에서 2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으나 최임위는 회의를 이어갔고,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경제 상황 고려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률은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이번 인상률은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사 합의 배경에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충돌은 피하자는 인식 공유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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