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려 20억이 급락” 1000평 땅에 집이 4채인데, 안팔려요 [부동산3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경매시장에 주택 1채 값으로 4채를 얻을 수 있는 파격적 매물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총 27억원의 가치를 평가 받아 시장에 나온 주택과 부속건물, 그리고 땅이 유찰이 거듭되며 6억원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네 번의 경매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최저입찰가는 감정평가액 27억원의 24% 수준인 6억4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싼 값에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국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집을 추가로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아직 받지 못해…섣부른 낙찰은 금물
[영상=안경찬 PD]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경매시장에 주택 1채 값으로 4채를 얻을 수 있는 파격적 매물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총 27억원의 가치를 평가 받아 시장에 나온 주택과 부속건물, 그리고 땅이 유찰이 거듭되며 6억원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의 네 개 주택과 부속건물, 그리고 토지가 오는 21일 경매를 진행한다. 총 1027평 규모의 토지면적에, 건물면적도 총 215평에 달한다. 제시외 물건도 13평이나 포함돼 있다.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26억9546만원에 달했다. 한 주택당 거의 6억7000만원의 가치를 평가받은 셈이다.
삼성하이테크놀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이번 물건은 지난 2023년 5월 처음 경매가 접수됐고, 593일이 지난 1월 6일 처음 매각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네 번의 경매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최저입찰가는 감정평가액 27억원의 24% 수준인 6억4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현재로선 집 네 채를 거의 한 채값에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주택은 1층 24평, 2층 20평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703평에 달한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1층은 현관,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방 1개와 다용도실로 구성돼 있으며, 2층은 방 두 개와 드레스룸, 부부욕실, 화장실, 발코니, 테라스 등이 있다.
두 번째 주택 역시 1층 22평, 2층 22평으로 약 45평에 달하는 2층짜리 집이다. 특히 2층에는 안방과 파우더룸이 따로 있어 신혼부부에도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

세 번째, 네 번째 집의 경우 각각 45평과 46평에 해당하며, 집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차공간도 한 채당 두 대씩 있어 넉넉하다. 그 외 부속창고 3개와 도로를 포함한 토지 3군데까지, 모두 한 번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하면 강남서 주행거리가 1시간 남짓 정도 소요된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지만, 해당 주택은 광주시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실거주 집보다는 세컨하우스에 더 적합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차를 타고 8분정도 가면 도척면이 위치해있어서, 이곳의 식당과 마트, 그리고 도척초 광일중 등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
권리상 하자도 깨끗한 편이다. 네 채의 집중 한 채에만 거주자가 점유자로 등재돼있지만,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고, 도로 지분도 다 포함돼있어 낙찰자가 특별하게 문제될만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겉보기엔 문제 없는 해당 물건, 과연 지금까지 유찰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이 집들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매물을 입찰받은 당사자는 건축물의 준공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싼 값에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국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집을 추가로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처음 신고한 도면과 완공된 건축물이 구조가 달라 시청에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한 사유인지, 아주 중대한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놀이학교서 10일 만에 퇴학 당해”…충격 고백한 방송인, 알고 보니
- ‘62억 집 현금 매입’ 김종국 “세차는 왜 해?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 주유소에서 ‘이것’ 사먹었는데…보라색 발진에 출혈·코피까지, 20대男에게 무슨 일?
- ‘중국인 관광객 집단 강간’한 아이돌…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 “이재명 이부자리 봐주던 ‘아첨의 달인’”…‘갑질’ 논란 강선우 비판한 주진우
- 이영지도 당했다…“웃돈 줘도 못사” 라부부 가품 사기, 대만 뉴스에도 등장
- ‘오겜’의 힘? 배우 브랜드평판 1위 이정재, 2·3위 추영우·이병헌
- 폭염 속 차 안에 갇힌 1살 아이 사망…20대 엄마는 입술 필러 중
- 여배우와 이혼하더니…34세 연하 여친과 데이트 포착된 톱배우
- 신지 “문원 의혹 모두 사실 아냐. 마음 무겁다”…‘협의이혼서’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