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뿌리고 9조 걷는다"…민주당 ‘과세형 민생지원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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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를 과세해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지원금의 20~30%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내수 진작, 재정 건전성,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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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후 고소득층 소득세 과세로 환수"
"지원금 전액 소비시 총 8조~9조원 세수 회수로 재정부담 완화"
[김정민 이데일리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를 과세해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지원금의 20~30%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내수 진작, 재정 건전성,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 우선 지급하되 소득세로 일부 환수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현실성 또한 높다”고 거들었다. 소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이다.
민병덕 의원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조세를 통해 사후적으로 형평성과 재원을 회수하는 방식은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성호·권칠승·소병훈·신영대·오기형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신언 박사(세무사, 美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신속히 지급하되, 고소득층에는 소득세를 통해 사후 환수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집행 속도에서 유리하다”며 “지원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과세하면 고소득층에는 환수 효과가 나타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전액이 소비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VAT)로 약 2.4조원, 소득세로 최대 6조원까지 환수 가능하다”며 “총 8조~9조원 규모의 세수 회수가 가능해 재정 부담도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과세 방식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적용,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조정 방식 등을 제시했다. 기타소득 방식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득공제 축소는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효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체계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의 성격상 근로·사업소득과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또 “채무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간접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결손금 처리와 중복 혜택 여부를 조세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모델은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사전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국민 수용성과 제도 설계 가능성, 세수 영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원금 지급 시 세금 환수를 고려한다면 국민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조세형 기본소득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실행 가능성과 행정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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