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아내, 아들 2억 빌려줬다더니…이자소득세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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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도 별도로 이자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이자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아내인 차 모 씨는 아들인 윤 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총 3억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이자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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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보다 저리…재개발 지역 주택도 증여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도 별도로 이자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이자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자 측은 "장관 후보 지명 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아내인 차 모 씨는 아들인 윤 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총 3억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이자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아내 차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남인 윤 씨를 비롯해 가족 등에게 차용증을 받고 3차례 돈을 빌려줬다. 특히 아들인 윤 씨에게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연이율 3.3%로 2억 원을 꿔줬다.
하지만 차 씨의 5년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보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은 편법 증여가 되고, 이자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니 탈세가 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동안 이자를 꾸준히 받아왔다"라며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탈세와 관련한 지적에는 그간 이자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어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차 씨가 아들에게 받은 3.3%의 이자에 대해서도 시중 이자 대비 저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4.34%~5.19%였다.
한편 차 씨는 지난 2019년 아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다세대주택 1채를 증여하기도 했다. 해당 주택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해당 부지에는 최고 34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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