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 아닌 주택가격으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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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경기는 차갑게 식고 서울 집값만 고공행진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하면서 강남권 등 선호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이지만,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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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영향으로
서울중심 ‘똘똘한 한채’ 선호 지속
결과적으로 서울 1주택자 우대
아파트 가격 양극화 갈수록 심화
“양도차익·가액 기준 세율 바꿔야
임대주택 공급 등도 활성화 될 것”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535만원으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한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13억6889만원)은 2.14%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으나 지방 시장은 찬바람이 계속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서울 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지목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면서 강남권을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서울 집값을 지속해서 밀어 올리는 양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등 고가 자산의 실거주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과 겹치며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선호를 높이고, 과세형평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집값 상승률이 100%로 같아 A씨는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약 7000만원이 부과된다. A씨가 3억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할 때라고 주문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이제 가액 기준으로 갈 때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면) 임대주택도 공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별 차등이 아닌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른 세율 가산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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