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발로 차고 뺨 때린 보호시설 직원들에 징역 2∼4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7.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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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돌봐야 할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발로 차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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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자신들이 돌봐야 할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발로 차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모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장애인들에게 수면 지도와 생활 지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측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도록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호시설에선 A 씨 등 이들 4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나머지 생활지도원 10여 명과 시설 원장은 학대 가담 또는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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