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물리고 뼈 부러졌다"···하남 시민들 공포에 떨게 한 '이 동물'

이인애 기자 2025. 7.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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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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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를 동원해 야생 오소리를 포획중인 모습. 사진=하남시 제공
[서울경제]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오소리가 출몰했으며,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등 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접종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시는 오소리가 야산에서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해당 장소에 포획 틀(3개)과 트랩(7개)을 설치했다. 사냥개를 동반한 야간 순찰을 7월 한 달간 매일 실시 중이다. 이미 8마리의 오소리를 생포해 다른 지역에 방사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달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과 인명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오소리가 유해동물로 지정된다면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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