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北에 드론 최소 5번” 진술 확보
‘明 게이트’ 불거졌던 작년 10, 11월… 디올백 등 ‘金특검법’도 여야 대치
“北 ‘강력 대응’ 반응에 ‘V’ 좋아해”… “尹, 계엄 이유 가정사 언급” 진술도

●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

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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