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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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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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노사간 합의로 결정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이달 8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만210∼1만44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 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하며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2차례 수정안을 내며 의견 차이를 좁혀 갔고 결국 합의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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