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3617’ 尹, 구치소 2평 독방에… 에어컨 없고 선풍기 50분 돈뒤 10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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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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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린 500mL 생수 하루 한번 지급
‘前대통령 예우’ 경호도 중단
구속 당일 내란 재판 첫 불참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동의 약 2평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을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해당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주시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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