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출범하면 한국 못 산다"…파면 2주 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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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 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2주 뒤쯤 출국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출국하기 전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거라며 해외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에 응한 김 씨의 오랜 동업자 A 씨는 김 씨가 출국 전에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나는 한국에서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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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 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2주 뒤쯤 출국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출국하기 전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거라며 해외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오래된 측근으로,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을 투자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고 2주 뒤쯤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에 응한 김 씨의 오랜 동업자 A 씨는 김 씨가 출국 전에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나는 한국에서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또 김 씨가 "왜 내가 범죄자가 돼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재산을 정리해 가족과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가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출국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이런 출국이 계획된 도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 절차상 해외 도피 피의자의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혐의 내용을 보완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 조사하는 등 김 여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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