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대비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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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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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률 인상률을 살펴보면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역대 정부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이끌어낸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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