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노동계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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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사는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노동계·14.7% 인상)과 1만30원(경영계·동결)을 제시했었다.
이번 인상률인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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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만6,880원
민주노총, 심의촉진구간 반발해 집단 퇴장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인상률 2.9%) 오른 액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다만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 인상률보다 낮다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08년 이래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지금껏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였다.
노동계는 반발, 경영계는 "고심 끝에 합의"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과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해, 노동계는 절반만 참여한 반쪽 합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의촉진구간)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나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감안해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양보·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만6,880원(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시급에 1.5배를 곱해 지급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각종 사회보험료 등도 비례해 오르게 된다.
IMF 직후 제외, 역대 정부 첫해 최저 인상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3110002616)
앞서 노사는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노동계·14.7% 인상)과 1만30원(경영계·동결)을 제시했었다. 노동계는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가 264만 원(2023년 약 246만 원 대비 7.5% 인상)으로 조사된 것에 비춰 고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도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고,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을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라며 영세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고 맞서왔다.
이번 인상률인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첫해를 빼면,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비교 대상이 없는 노태우 정부를 빼고, 각 정부 임기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7.96% △김대중 2.7%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이었다.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가 7.4%, 문재인 정부(2017~2022년)에서 7.2%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5%(2022년), 2.5%(2023년), 1.7%(2024년)으로 연평균 3.07%인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1%)보다 낮았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분석).
최임위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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