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 해임 정당"

곽재훈 기자 2025. 7.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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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다음달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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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임 징계, 징계 사유 비해 과중하지 않아"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다음달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 당선됐고 그 직후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언론 공개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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