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내란특별법 발의에 “국힘도 계엄 막아... 좌시않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저는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당원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혈세는 오직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헌정 파괴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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