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연립 재난위험시설물 분류 ... 청주시 입주민 이주 고심
시 “건물 사유재산 탓 강제 못해 … 지속 설득·적극 지원”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45년 전에 지어져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상당구 대성동 소재 대성연립 입주민 이주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안전에 지장은 없으나 만약을 위해 이주를 권고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안전 등급 최하위인 D등급 판정을 받은 대성연립 입주민들을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앞서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안전 D등급은 주요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주요 요소가 되는 재료)에 결함이 발생하고 긴급 보강·보수가 필요하다.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미흡' 상태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E등급의 직전 단계다.
이 연립은 지난 2009년 6월 건축안전 등급평가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로 지정돼 시가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보수·보강 공사를 지원해 2021년 C등급으로 상향되기도 했으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물 보강·보수비에 부담을 느껴 시설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50㎡이하의 소형아파트로 대성연립 입주민들을 이주 시키기 위해 LH와 협의하고 있다.
시와 LH가 합의한 거주 조건은 임대보증금 90%, 임대료 50% 감면, 최대 4년 거주 등이다.
시와 LH는 이달 중 긴급 주거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이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주할 아파트가 시내와 거리가 떨어져있고 면적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이주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설득해 이주를 계속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건물이 사유재산이고 이주를 강제할 수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1979년 준공된 청주시 대성동 88의1번지 대성연립은 3층 건물 6개동 80가구로 현재 5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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