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34명, 조국 사면·복권 탄원서 제출…“검찰권 남용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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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0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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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100명 넘는 인원 투입…과잉 수사”
조국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돼 작년 12월 수감돼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에 큰 역할을 했고,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창록 교수는 “올해 80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면제도는 형사사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치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도한 정치검찰에 의한 희생”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이들은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동원되어 10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심 전 교수와 딸, 아들까지도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조 전 대표의 가족 전체가 참극의 중심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이유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시도에 저항하며 국회 탄핵소추를 이끌었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조 전 대표에게 사면·복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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