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자 '가상자산' 첫 압류

제주방송 신효은 2025. 7.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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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처음 압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징수 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 가상재산 압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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