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모든 용역 불법 하도급 조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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