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미지급 쿠팡에 면죄부”
노조 “노동자 항고 인용을”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검찰에 “검찰이 억울하다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일용직)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 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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