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야적장 덮개’ 지출 증가 여파… 일감 받은 지역 주민·업체들 돈 떼일 판
영흥발전소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책임 돌렸지만 “타사 문제” 선그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야적장 덮개’를 만드는 사업에서 영흥도 소재 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외에 노출돼 있는 발전소 석탄야적장에 일종의 덮개 설비를 만들어 석탄분진 등 날림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 난이도 등으로 당초 목표로 정한 준공 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오는 2027년 1월로 지체되면서 사업비도 2천80억원에서 2천583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A사(기자재), B사(토목공사), C사(건축공사) 등 3개 업체는 각각 70%(1천768억원), 8%(278억원), 22%(538억원)의 지분율대로 지출이 늘게 됐다.
이 중 토목을 담당한 B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일용직으로 고용된 영흥도 주민 등 30여명과 지역 소재 중장비 업체 등 8곳이 임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액은 12억여원에 달한다.
발주처인 영흥화력발전소는 컨소시엄과 맺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대표자인 A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정서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표자가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 자문과 보증기관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A사가 피해 주민과 업체에 일감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협의·중재 과정을 거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사는 컨소시엄에 속한 타사로부터 발생한 임금체불 책임 등을 떠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사 관계자는 “계약상 의무는 임금체불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기 책임지게 계약이 돼 있다”며 “타사의 임금체불 등을 대신 변제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했다.
신영희(국, 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임금체불을 당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흥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이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는 구조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건설사의 경영난, 불안정한 계약 구조, 하도급 구조의 불투명성 등으로 임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발주처에서 건설사의 자금 건전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임금체불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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