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광주·서울시당 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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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0일)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서울시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오는 15일에는 당 관계자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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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0일) 오후 민중민주당 광주시당·서울시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 하는 등 북한 주장을 옮긴 사실상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 지령을 받은 사람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오는 15일에는 당 관계자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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