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폭염에 시달리는데 ‘안전보험’ 무용지물

김민지 기자 2025. 7.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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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름철 온열질환자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린다.

이처럼 시민들이 뙤약볕과 더위에 잇따라 쓰러지고 있지만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시는 2019년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 확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검토한다"며 "8월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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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한다더니 중증 이상 피해 있어야 보험금 지급
경기도는 ‘기후보험’으로 일정액 보상… 시 관계자 “보장 확대 검토”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버스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같은 여름철 온열질환자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린다.

인천시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발생한 인천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86명이다. 8일과 9일에 42명, 16명이 각각 늘었다.

10일 인천 최고기온은 36℃까지 치솟았다. 인천 전역(옹진군 제외)에 폭염경보, 옹진군과 서해5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오를수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8일 오후 1시 8분께 미추홀구 한 거리를 걷던 A(83)씨가 열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께 계양구에서는 B(19)씨가 실내 작업을 하다 열실신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시민들이 뙤약볕과 더위에 잇따라 쓰러지고 있지만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시는 2019년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보장 건수는 606건, 지급된 보험금은 약 16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장 항목·한도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을 받기엔 문턱이 너무 높다. 대부분 실생활과 거리가 멀고 중증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장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2022년 추가된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355건)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대응 중이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10만 원),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10만 원),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30만 원) 등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7월 4일 기준 보험금을 받은 경기도민은 모두 25명이다.

인천시도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질환을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결국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보상은 어렵다는 의미라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 확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검토한다"며 "8월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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