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단속해도…SNS는 여전히 활개
SNS 유인글 삭제 미비…대책 시급

인천 경찰이 해마다 지역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정작 불법 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SNS 성매매 유인 글은 여전히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일보>가 X(트위터) 등 SNS에 인천·송도·부평 등 지명과 'ㅈㄱ' 등 초성을 입력하자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유도하는 아이디와 게시글이 검색어마다 20여개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디에는 당사자와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SNS 계정을 적어 놓았으며, 이 아이디를 해당 SNS에 입력하자 한 여성의 프로필과 채팅창이 열렸다.
'ㅈㄱ'은 조건만남의 약어로, 성매매 행위의 일종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범행 과정에서 남성의 불법 촬영이나 폭행 등 방법으로 여성이 피해를 입거나, 역으로 남성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0대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고 나왔던 20대 남성이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매매 행위 적발 인원은 ▲2022년 181명 ▲2023년 190명 ▲2024년 232명이며, 올해는 6월까지 280명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매년 합동점검을 벌여 노래방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온라인 환경의 특성과 인력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 기관에서 성매매 구인글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진행이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모든 인터넷 환경을 점검하긴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글을 발견하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하게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을 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수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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