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구속' 尹에 "11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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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하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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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심의 권한의 행사를 방해함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지난 1월 두 차례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하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며,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하는 것"이라며, 구속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자, 재판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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