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품은' 개미 토핑?… 유명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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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를 만나 한층 더 풍성한 맛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식용 개미 특유의 산미를 활용한 이 음식 덕분에 해당 레스토랑은 더 큰 명성을 누렸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개미를 음식 재료로 활용한 데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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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네?" 호평에도… 식약처 "현행법 위반"

"개미를 만나 한층 더 풍성한 맛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 마리만 달라고 했다가 의외로 정말 맛있어 더 달라고 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됐던 메뉴를 맛본 고객들의 평가다. 식용 개미 특유의 산미를 활용한 이 음식 덕분에 해당 레스토랑은 더 큰 명성을 누렸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개미를 음식 재료로 활용한 데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식당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한국 식문화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해석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 레스토랑 중 한 곳이다. 특히 개미를 얹은 셔벗 요리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별미 중 별미로도 회자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음식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은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곤충의 경우 메뚜기, 밀웜, 번데기 등 10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식당은 2021년 4월~2025년 1월 일부 요리에 미국·태국산 식용 개미 3~5마리씩을 얹은 음식을 1만2,000회(1억2,000만 원 상당)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약처 조사에서 "개미 특유의 산미를 느낄 수 있는 고급 요리"라며 "개미가 금지된 식재료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식당은 방송에서도 스스럼없이 '개미 사용 요리'를 소개했다. 일각에선 '식재료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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