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업계 첫 단체협약 체결

안아람 2025. 7.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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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택배기사들의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기본협약을 체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 7일 배송 서비스(매일 오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했고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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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단계적 도입 및 복지 확대키로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도
김광석(왼쪽)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과 전현석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이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제공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택배기사들의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택배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기본협약을 체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 7일 배송 서비스(매일 오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했고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했다.

협약엔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확대 안정적인 주 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유지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최대 60일) 및 경조(최대 5일) 휴가 보장, 연간 3일의 특별 휴무 등을 도입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녀 학자금과 출산 축하금, 명절 선물 등을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 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양측은 휴일과 다른 구역 배송 '추가 수수료' 인상 부분은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엔 25%, 타 구역 배송 시엔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데 노조 측은 배송 물량이 적은 일요일 배송 시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 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 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 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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