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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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사진) 의원이 과거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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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은정 공모는 징계 제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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