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노조 "언론노조·정치권, 속도 매몰돼 지역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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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16개 지역MBC 지부로 구성된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가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연대회의는 10일 '언론노조는 진정 노동조합 맞나' 제하의 성명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방송3법 개정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토록 바꾸자고 함께 외쳐왔던 방송법에서 보도의 공영성을 지켜내야 하는 곳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방송사만의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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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책임자 임명동의 의무화' 지역MBC 제외에 반발
전국언론노동조합 16개 지역MBC 지부로 구성된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가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연대회의는 10일 ‘언론노조는 진정 노동조합 맞나’ 제하의 성명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방송3법 개정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토록 바꾸자고 함께 외쳐왔던 방송법에서 보도의 공영성을 지켜내야 하는 곳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방송사만의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2개 보도전문채널에 한정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지역MBC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최근 공동 대응을 위해 지역MBC 노조 간 연대회의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성명에서 “MBC가 다 같은 MBC가 아니란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정치적 독립을 해야 하는 곳은 오로지 서울 사대문 안에만 존재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방송사 역시 사대문 안에만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규정을 법률에 담고자 한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지역방송은 자유도, 독립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 우선 서울 소재 방송사의 근거를 만들고, 지역방송도 챙기겠다고 말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방송3법 논의를 주도해온 언론노조에 강한 서운함을 표출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지역 언론 몰이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법률 입안자들은 차라리 원망스럽지도 않다”며 언론노조를 향해 “더운 날 아스팔트 위에서 피땀은 함께 흘리자면서 과실을 그네들만 취한다면, 다음 투쟁은 누가 옆에 서 있을지 상상해 보았는가. 진정 다시 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MBC가 서울MBC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 법률 조항보다 강력하고, 추후 편성규약에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언론노조의 답변은 궁색하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MBC는 그토록 강한 단협을 품고 있는데도 어째서 법률에 넣으려 안간힘을 썼다는 이야기인가. 언론이라고 다 같은 언론이 아니고 방송도 다 같은 방송이 아니며, 그 사이는 서울 사대문이 분리한다는 불편한 명제가 아니라면 이해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 공영성 확보에 의지도 관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언론노조는 더 이상 지역 언론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성과에 목마른 언론노조, 그리고 속도에 매몰된 정치권이 야합해 헌신짝처럼 버린 지역MBC는 우리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나가겠다. 이 어색한 상황은 언론노조가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언론노조 SBS본부와 10개 지역 민영방송 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개 방송사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언론사 소속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다”며 “방송3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아직 최소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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