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입대 앞둔 20대, 수영 연습하다 심정지…25분후에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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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수영 연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센터 수영장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수영장 안전관리자 60대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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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수영 연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센터 수영장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수영장 안전관리자 60대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업체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4년 3월15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해군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자유수영 레일 구간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주변 수강생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청년은 물에 빠져 심정지가 온 뒤 25분 후에 발견됐다.
수영장 시설에는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수영장에는 감시탑이 비어 있는 등 수상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수영장 업체가 공탁한 공탁금을 거부하고, 업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1억5000만원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요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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