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속 택배 현장 3명 잇단 사망···"약한 고리부터 스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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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택배업계 종사자 3명이 지난 닷새 사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는 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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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기저질환 악화됐을 가능성 제기돼
시행 무산된 '폭염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고용부 재추진하지만, 택배기사엔 그림의 떡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택배업계 종사자 3명이 지난 닷새 사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는 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폭염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택배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2명이 연이어 사망했으며, 최근 수도권 지역을 덮친 폭염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만~3만 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온열질환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3070005656)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택배대리점 A 소장은 4일 오전 7시에 출근한 이후 분류작업 등을 하다가, 8시30분쯤 "차량에서 쉬겠다"며 들어갔다. 그러다 오전 11시쯤 차량 안에서 숨을 쉬지 않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7일에는 서울 역삼동 구역을 배송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 직후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수도권 폭염이 극에 달했던 8일에는 경기 연천군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해 저녁 식사를 했으나, 9시쯤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숨진 세 명 모두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이날까지 서울은 11일째, 인천은 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초부터 폭염이 본격화됐기에 누적된 열기로 인해 기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당초 고용부는 '폭염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지난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최근 해당 지침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침이 통과돼도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특고)인 택배기사들은 해당 지침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 없다"면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 △냉각 조끼 지급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 및 충분한 휴식 제공 등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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